프랑스 프랑스, 주택 에너지 성능 진단(DPE) 산정 방식 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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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22 02:22 조회 36 댓글 0본문
‘에너지 과소비 주택’ 30만 채 이상 구제

프랑스 정부가 주택의 에너지 성능 진단(DPE·Diagnostic de performance énergétique) 산정 방식을 다시 변경한다. 지난 8월 26일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된 시행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DPE와 에너지 감사(audit énergétique)에서 전기에 적용되는 최종에너지의 1차에너지 환산계수가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DPE는 프랑스에서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성능 평가제도다. 주택의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평가해 A부터 G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특히 에너지 효율이 낮은 F·G 등급 주택은 ‘에너지 과소비 주택(passoires thermiques)’으로 분류돼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일정에 따라 임대 자체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의 DPE 평가를 개선하는 것이다. DPE에서는 주택에서 실제 소비한 전력인 ‘최종에너지’를 발전과 공급 과정까지 고려한 ‘1차에너지’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때 적용하는 계수가 낮아지면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DPE상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게 된다. 전기 환산계수는 과거 2.58에서 2021년 2.3으로 낮아졌고, 2026년 1월부터 1.9가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불과 1년 만인 2027년부터 다시 1.7로 내려간다. 반면 가스와 난방유의 환산계수는 1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기 사용 확대를 지원하고 유럽의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기 난방 주택에 가장 큰 영향
이에 따라 전기 난방을 사용하는 주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의 단열 상태나 난방설비가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계산상 에너지 소비량이 낮아지면서 기존보다 DPE 등급이 유리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변경으로 주 거주용 주택 약 30만 채가 F·G 등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약 12만 5천 채는 에너지 과소비 주택에 적용되는 임대료 동결 대상에서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임대가 금지될 예정이었던 일부 주택도 계속 임대 시장에 남을 수 있게 된다.
기존 DPE, 다시 받을 필요 없어
이미 유효한 DPE를 보유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는 진단을 새로 받을 필요가 없다. 새로운 계산법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는 경우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의 DPE·에너지 감사 관측소에서 새로운 등급이 표시된 확인서(attestation)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기존 DPE의 측정 자료나 진단 내용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 환산계수만 적용해 에너지 등급을 다시 산출하는 방식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기존 DPE는 원래 정해진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감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된 등급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기 불이익 개선” vs “에너지 개보수 늦출 우려”
전기 관련 업계에서는 전기가 가스나 난방유에 비해 DPE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점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환영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가 난방과 교통 등에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산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비판도 나온다. 단열공사나 창호 교체, 난방설비 개선 등 실제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계산 방식 변경만으로 수십만 채의 주택 등급이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G 등급 주택 소유주들이 에너지 개보수를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노후주택 에너지 개선 정책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DPE 산정 방식은 2027년 1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이번 변경은 주택 소유주뿐 아니라 세입자, 부동산 중개업자, 공증인 등 프랑스 부동산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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