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증 발급 인지세(timbre fiscal) : 2026년 5월 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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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2026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대상 체류 관련 수수료(인지세)를 대폭 인상한다. 체류증 발급 비용을 비롯해 비자, 국적 취득, 임시 체류허가 등 전반적인 행정 비용이 동시에 오르면서 외국인의 체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2026년 예산법에 따른 것으로, 체류증 발급 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timbre fiscal) 금액이 크게 조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프랑스에서 장기 체류를 위해 임시 체류증, 다년 체류증, 또는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신청 승인 이후 발급 받을 때 인지세(Timbre Fiscal)를 납부해야 한다. 오는 5월 1일부터는 이 금액이 기존 225유로에서 350유로로 인상된다. 약 55%에 달하는 인상 폭으로, 체류를 처음 시작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등 일부는 할인 적용, 하지만 이 역시 인상
일부 체류 자격에 대해서는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인상된다. 할인 대상은 계절근로자, 유학생, 구직자 및 창업 준비자, 가족 재결합 대상자, 오페어(au pair, 프랑스 가정에 머물며 아이를 돌보고 문화교류를 하는 청년) 등이다. 이들의 경우 기존 75유로였던 인지세가 150유로로 두 배 상승한다.
갱신·재발급 비용도 동반 상승
체류증 갱신 비용도 인상된다. 일반 요금은 225유로에서 250유로로, 할인 요금은 75유로에서 100유로로 각각 오른다.
또한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에도 최초 발급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이 적용된다. 즉, 일반 요금은 350유로, 할인 요금은 150유로가 부과된다. 체류증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발급 가능 여부와 납부 금액이 안내된다. 인지세는 지정된 판매처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임시 체류허가증에도 새롭게 세금 부과
이번 개편에서는 임시 체류허가증(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APS)에도 처음으로 세금이 도입된다. 임시 체류허가증 발급 및 갱신 시 100유로의 비용이 부과되며, 이는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중증 질환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적용된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사회·직업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와 임시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금이 면제된다.
국적 취득·비자 비용도 대폭 인상
체류증 외에도 외국인 관련 주요 행정 비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다.
프랑스 국적 취득 및 국적 회복 신청, 국적 취득 신고 시 부과되는 인지세는 기존 55유로에서 255유로로 크게 오른다. 다만 프랑스령 기아나 지역에서는 세법에 따라 절반 수준인 127.5유로가 적용된다. 또한 불법 입국자나 체류 기한을 넘긴 외국인이 합법 체류 자격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정규화 비자’ 비용은 기존 200유로에서 300유로로 인상된다. 이 중 100유로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하며 환불되지 않는다. 장기체류 비자 역시 200유로에서 300유로로 오르며, 유학생 등 일부 대상에게 적용되는 할인 요금은 50유로에서 100유로로 인상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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