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6년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들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목록
본문

© lavoixdunord/AFP
4월 1일부터 여러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세금, 사회보장 지원, CAF 급여, 그리고 근로장려금(prime d’activité) 등 여러 조정이 동시에 시행된다. 근로장려금은 평균적으로 월 50유로 인상되며, 사회보장 지원금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된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는 4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가스 요금은 인하된다.
2026년 4월 1일부터 달라지는 CAF 지원금과 근로장려금
4월 1일부터 사회보장 지원금이 상당히 인상되며, 그 중에서도 가족수당기구(CAF)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prime d’activité)이 가장 먼저 해당된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2026년 4월 1일부터 약 300만 가구가 평균 50유로의 근로장려금 인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근로자들도 이제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월 순소득이 2,000유로를 약간 초과하는 근로자들도 이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회보장 지원금, 2025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
사회보장 지원금은 2025년 평균 물가상승률인 0.9%만큼 인상된다. 1인 가구의 기본 금액은 월 633.21유로에서 638.90유로로 인상된다. 동시에 부부 및 가족의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958.37유로로 인상된다. 이러한 조정은 물가상승률에 연동된 연례 인상 추세다. 같은 흐름 속에서 최저 생계 지원금(RSA)역시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지급액은 기존 646.52유로에서 652.34유로로 상승한다.
-RSA(최저 생계 지원금): 월 652.34유로로 상향
-AAH(성인 장애인 수당): 월 1,042.62유로로 상향
-APL(주거 맞춤형 지원금): 가구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가족수당: 가구 상황에 따라 금액 변동
에너지 바우처, 4월 1일부터 지급
에너지 바우처 대상 가구는 4월 1일부터 거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게 된다. 이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전기, 가스, 장작 등 난방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약 380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바우처 금액은 세대 구성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기준으로는 가구 소득과 규모에 따라 48유로에서 277유로 사이였다.
소득세 신고 시작
4월 9일부터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된 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신고 완료 기한은 거주 지역(주)에 따라 6주에서 8주까지 주어진다. 사회보장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 세율표도 0.9%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된다.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0%: 11,600유로까지
-11%: 11,601유로 ~ 29,579유로
-30%: 29,580유로 ~ 84,577유로
-41%: 84,578유로 ~ 181,917유로
-45%: 181,917유로 초과
즉,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으로 세금이 산정되며, 신고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가스 요금 소폭 인하
2026년 4월 1일부터, 천연가스 기준 요금이 3월 대비 0.70% 인하되어 kWh당 0.1센트 낮아진다(국가 에너지 조정관 기준). 이에 따라 모든 소비자 대상 평균 요금은 0.139€/kWh(부가세 포함)로 설정된다.
이번 조정은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폭 인하 조치로, 가스 사용 유형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적용된다.
겨울철 퇴거 유예 종료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 퇴거가 일시 중단된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겨울철 퇴거 유예가 종료된다.
병가 중에도 유급휴가 청구 가능 마지막 달
지난 2024년 4월부터, 근로자는 병가 중에도 유급휴가를 월 2일분씩, 연간 최대 24일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휴가 취득 기간 기준). 즉,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4월 23일까지 병가를 사용한 근로자는,이 기간동안 쌓인 유급휴가(휴가 취득분)를 2026년 4월 23일까지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의료비 본인 부담금 인상
3월 1일부터 병원 기본 요금과 응급실 진료비(입원 없이 진료만 받는 경우)가 각각 20유로 → 23유로, 19.61유로 → 23유로로 인상된 바 있다. 4월 1일부터는 120유로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이 1/3 증가하여 24유로 → 32유로로 조정된다. 이 인상은 병원, 민간 클리닉, 각종 의료센터에서 모두 적용된다.
대입 지원 플랫폼 Parcoursup 지원 마감
4월 1일이 Parcoursup(대학 입학 지원 시스템)에서 희망 전공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관련자료
-
다음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