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 임대료 체납 기준 변경 -주거 보조금 지급 규정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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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임대료 체납과 관련한 기준 및 주거보조금 지급 규정을 변경할 예정이다. 현재는 가족수당기금(Caf)과 농업사회보장기구(MSA) 기준에 따라, 임차인의 누적 채무가 주거보조금을 제외한 임대료(관리비 포함)의 2배에 도달할 경우 체납 상태로 간주된다. 이 기준에 도달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 대신 주거보조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부터는 체납 기준이 변경된다. 앞으로는 누적 채무가 450유로(임대료 및 관리비 포함)를 초과하거나, 총 금액이 450유로에 미치지 않더라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으로 판단된다. 체납이 발생한 경우, 집주인은 해당 사실을 Caf 또는 MSA에 통보해야 하며, 통보 기한은 2개월이다.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당국은 이 신고 기간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채무 상환 계획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거보조금 지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현재는 체납 신고가 이루어지면, Caf 또는 MSA가 집주인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임차인이 체납 상태에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보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다만 임차인의 고의적 미납이 확인되거나, 법원의 강제퇴거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퇴거 예방 조정위원회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체납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유지하는 동시에 임대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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