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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프랑스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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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3-03 07:53 조회 4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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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Carte grise) 발급 비용 인상 

3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증 발급 비용이 전국 평균 2.4% 인상된다. 등록증 금액은 차량의 세제 마력(chevaux fiscaux, 자동차의 세금 기준 점수)과 각 지역의회가 정한 마력당 단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전기차는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세 면제 혜택이 유지된다.


소형 수입 소포에 대한 세금 부과, 가스 비용 인상

3월 1일부터 EU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 물품에 대해 품목당 2유로의 ‘소형 소포세’가 부과된다. 여러 물품이 하나의 소포에 담겨 있더라도 각각 과세되며, 예컨대 100유로 상당의 물품 10개가 들어 있는 경우 총 20유로의 세금이 부과된다. 에너지 가격도 상승세다. 에너지규제위원회(CRE)는 가스 평균 가격이 3.93% 인상된다고 확인했다. 기준 요금은 이제 kWh당 약 0.1401유로 수준이다. 흡연자도 예외는 아니다. 담뱃값이 브랜드에 따라 20~40센트가량 추가 인상된다.


입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 비용 인상

보건 분야 역시 규제 인상의 영향을 받는다. 수년간 동결됐던 입원 일일 부담금은 20유로에서 23유로로 오른다. 이는 15% 인상에 해당한다. 입원 없이 응급실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응급환자 부담금(FPU) 역시 동일하게 인상된다. 이러한 비용은 대개 보충보험(뮤튀엘)에서 보장되지만, 본인 부담금 증가나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가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되던 가족수당 추가 가산금이 18세부터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가정에서 한 자녀가 해당 연령대에 속할 경우 연간 약 900유로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관련 가정에는 갑작스러운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오래된 주택저축계좌(PEL) 만기 도래

2011년 3월에 개설한 주택저축계좌(PEL, Plan d'Épargne Logement)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이 계좌들은 이번 달로 최대 보유 기간인 15년에 도달한다.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를 자동으로 해지하고 자금을 일반 예금 계좌로 이전하게 된다. 이 경우 금리는 대개 더 낮아진다.


주거 동절기 보호 종료와 교통 노선 변경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변화가 생긴다. 파리 도심과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잇던 공항셔틀 루아시버스(RoissyBus) 노선이 2026년 3월 1일부로 폐지된다. 대신 생드니 플레옐(Saint-Denis Pleyel)에서 출발해 지하철 14호선과 연계되는 노선으로 대체된다. 한편 주거 분야에서는 동절기 강제퇴거 유예 기간(trêve hivernale)이 3월 31일 종료된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중단됐던 강제퇴거 절차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 다음 달부터 다시 재개될 수 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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