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통기한 지난 식품 먹어도 될까?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목록
본문
소비기한, 최소 보존기한, 냉동일자: 무엇이 다를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버리기엔 아깝고, 먹자니 건강에 해로울까 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에 프랑스 정부 공식 행정 정보 사이트 service-public.fr에서 명시한 것에 대해 알아보자.
식품에는 2가지 유형의 기한 표시가 있다.
소비기한(DLC, Date limite de consommation)
최소 보존기한(DDM, Date de durabilité minimale)
즉 건강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것은 DLC(소비기한) 초과이고, 또한 냉동일자 표시도 있다.
소비기한(DLC)이란?
소비기한(DLC)은 이 날짜를 넘기면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위험해질 수 있는 기한이다. 주로 부패가 빠른 포장 식품에 표시된다. 대부분 제조업체가 설정하며, 일부 제품은 위생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À consommer jusqu’au…”라고 표시되어 있고, 육류,생선, 신선 유제품, 즉석식품 신선 샐러드 등이다. 이 식제품들은 기한이 지나면 섭취 금지에, 판매도 불가능하다.
최소 보존기한(DDM)이란?
최소 보존기한(DDM)은 권장 기한으로, 날짜가 지나면 맛이나 영양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건강에 위험하지는 않다. 일부 제품은 DDM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À consommer de préférence avant…”라고 표시되어 있고, 파스타, 쌀, 통조림, 과자, 커피, 초콜릿 등이다.
모든 제품에 표시되어 있나?
반드시 표시되는 경우는 포장된 대부분 식품이고, 표시 의무가 없는 경우 비포장 빵, 일부 신선 채소·과일, 와인, 식초, 소금, 설탕, 껌 등으로 모든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냉동일자(Date de congélation)란?
냉동일자는 해당 제품이 냉동된 날짜를 의미하며, 여러 번 냉동된 경우에는 최초 냉동일을 표시한다. 냉동 육류 및 육가공품, 냉동된 비가공 수산물에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제품의 추적 관리를 보장하고, 특히 해동 후 재냉동이 금지된 경우 소비자가 냉동된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파리광장편집부>
관련자료
-
다음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