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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체류증 처리 지연으로 일자리 잃고, 주거지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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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2-03 05:43 조회 4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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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출신 간호사가 행정 당국의 체류증 처리 지연으로 인해 해고되었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집에서도 퇴거당했다고 프랑스 언론 매체《20minutes》가 전했다. 이 매체는 체류증 처리 기간의 장기화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간지《르 파리지앵》의 보도를 인용,  "지난 금요일 파리 인근 발도아즈(Val-d’Oise) 지역에 3년째 거주 중인 세네갈 국적의 한 가정의 엄마가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는 제때 수많은 신청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청 지역(Préfecture)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2000년대 말 프랑스 본토에 입국한 이 간호사는 발도아즈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체류증을 갱신해야 했는데, 임시 체류증(recépissé)도 없이 거의 1년 반을 아무런 서류도 받지 못한 채 지냈다”고 호소했다. 이후 마침내 체류증을 받았을 때는 유효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녀는 새로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는 계속 쌓여갔다. 그는 체류증 갱신을 담당하는 현청(Préfecture)에 여러 차례 문의해야 했고, 결국 자신의 서류가 실제로는 아르장퇴유(Argenteuil)의 부현청(sous-préfecture)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그는 모든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임시 체류증(recépissé)이나 체류증이 없는 상태이기에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됐고 가족수당기금(CAF)의 각종 지원도 일시 중단됐다. 그는 프랑스에서 태어난 세 자녀의 생계를 위해 차량과 보석을 처분해야 했으며, 여러 달 치 월세를 내지 못해 지난해 7월 말 결국 거주지에서 퇴거당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상황을 추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체류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곧 체류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안도의 뜻을 전했다. 현재 그는 요양보조사(aide-soignante)로 무기한 근로계약(CDI)을 체결했고, 적십자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주거지다. 그는 가구가 딸린 임시 숙소, 에어비앤비, 호텔, 심지어 차 안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나는 완전히 지쳤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행동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연대 단체 ‘아비타 에 위마니즘(Habitat et Humanisme)’은 발도아즈 지역에서 이 가족이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연대 호소를 시작했다.

 

프랑스의 체류증 처리 지연 문제는 세네갈 출신 간호사 개인의 사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체류증 갱신이 필요한 한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에게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엠네스티 역시 프랑스 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체류증 갱신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적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류 불안정과 노동 착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랑스 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체류증의 자동 갱신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현청의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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