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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사 합의로 실업급여 기간 단축…‘합의 퇴직’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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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노사 파트너들이 합의 퇴직(rupture conventionnelle)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최대 지급 기간을 단축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대신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합의 퇴직을 고려 중이라면, 새 협약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맞춤형 동행 지원과 재취업 프로그램 등이 확대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합의 퇴직은 고용주와의 상호 합의로 회사를 떠나면서도 실업급여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다. 2008년 도입된 합의 퇴직(rupture conventionnelle)은 정규직 근로계약(CDI)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선택하는 근로자들에게 조만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 25일 수요일(현지 시각), 정부의 압박 속에 진행된 마지막 협상 끝에 기업 측 대표 3곳과 CFDT, CFTC등 노동조합이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 목표는 실업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합의안이 서명 단체들의 승인과 의회 통과를 거치면, 합의 퇴직으로 회사를 떠나는 근로자들은 이전보다 제한된 권리만을 누리게 된다.  

지난 합의 퇴직(rupture conventionnelle)제도는 매년 수십만 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면서 높은 선호를 보여왔다. 2024년에는 개별 합의 퇴직이 51만 5천 건 체결됐다. 이 가운데 4건 중 3건은 실업보험 수급권으로 이어졌다. Unédic(실업보험 재정 관리 기관)에 따르면, 수급자들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평균보다 대체로 더 젊고 학력 수준도 높다. 또한 하루 평균 총 53유로의 실업급여를 받아, 전체 구직자 평균(39유로)보다 높은 수준이다. 평균 수급 기간 역시 약 15개월로 더 길다. 퇴직 이후 5명 중 1명은 창업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맞춤형·집중 지원 강화
지금까지는 합의 퇴직이 체결되면, 다른 구직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됐다.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정한 특별 퇴직 수당을 지급받으며, 이는 법정 해고수당과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 만약 수당이 법정 최소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전 대기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최대 150일을 넘을 수 없다.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현재 최대 지급 기간은 55세 미만의 경우 최대 18개월, 55~56세는 22.5개월, 57세 이상은 27개월까지 수급할 수 있다.

25일 도출된 합의안은 이 같은 상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5세 미만의 경우 최대 지급 기간은 18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고, 55세 이상은 22.5-27개월에서 20.5개월로 조정된다. 프랑스 해외 영토(마요트 제외)의 경우, 2023년에 결정된 감축 조치가 적용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55세 미만은 20개월 55세 이상은 30개월로 상한이 설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합의안에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집중 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목표는 재취업을 보다 신속히 촉진하는 데 있다.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에 관한 최종 판단은 실업급여를 관할하는 프랑스 취업청(France Travail) 담당자가 결정한다. 이들은 신청자가 자신의 직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심사하게 된다. 거부될 경우 지역·지방 단위의 합의 심의 기구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수당과 관련된 실업급여 대기기간 규정은 변경되지 않는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합의 퇴직 제도는 계속 유지되지만, 기존처럼 긴 수급 기간은 보장되지 않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합의 퇴직 제도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실업급여 최대 지급 기간이 단축되면서, 특히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수급 안정성은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재취업 지원 강화가 함께 도입되지만, 단축된 급여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변화는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선택할 때 의존할 수 있는 안전망을 줄이는 조치로, ‘제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보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발적 퇴직’ 선택의 안전망이 약화된 셈이며, 제도의 긍정적 측면보다는 불리한 변화가 더 두드러진 개편으로 평가된다.


 <현 경 기자 dongsimje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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