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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평생 일한 한인 부모들을 위한 조용한 유산: ‘프레봐이앙스(Prévoyance)’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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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상속제를 줄이려는 대안으로 이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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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집 한 채나 큰 재산 하나 없이 노후를 맞는 한인 1세대 부모들이 적지 않다. 생활에 쫓기고, 자녀 키우느라 바빴던 시간 속에서 “아이들에게 남길 것이 없다”는 마음의 빚을 안고 사는 경우도 많다. 

얼마전 어떤 한인 부모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자란 자녀들을 위해 은행에서 제안하는 사후 대책을 위한 보험에 가입을 했다. 이 보험은 가입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사인이 어떠하던 그가 매월 지급하는 금액에 따라 자녀들에게 상속 보험금이 주어진다는 말을 들었다. 일종의 생명 보험인 것이다. 이 한인은 BNP Parisbas에서 매달 100,72유로를 내면 그가 사망한 이후 수혜자(자녀)에게 총110.000유로가 주어지는 프레봐이앙스(prévoyance)에 가입을 했다. 은행에서는 흡연 여부를 묻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대략적인 체크만 하고 가입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내 집 한 채 없이 프랑스에서 살며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 하나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그는 은행에서 나오며 무척 흐뭇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보험 금액은 은행에 따라,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  


프레봐이앙스(Prévoyance)란 무엇인가?

프레봐이앙스는 프랑스에서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사망 대비 보장 보험이다. 사망 시 미리 지정한 수혜자(자녀, 배우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적인 투자형 생명보험(assurance-vie)과 달리, 자산 증식 목적이 아닌 사망 시 필요한 비용과 가족 보호에 초점을 둔 상품이다. 장례비, 남은 가족의 생활비라든가,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 전해지는 마지막 금전적 도움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한국에 있더라도 프랑스 보험에서 수혜자(bénéficiaire)로 지정된 사람은 사망 후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서에 명확히 이름과 관계를 적어야 하고, 보험사가 인정하는 서류(신분증, 가족관계증명 등)가 필요하다. 


자녀에게는 상속세 폭탄인 부동산 

프랑스의 상속 제도는 구조적으로 부동산에 불리하다. 집값은 시장가로 평가되고 상속세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결국 자녀가 상속받는 것은 ‘집’이 아니라 세금의 압박이 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상속을 받으면 대부분 상속세(droits de succession)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고인과의 친족 관계나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상속세는 먼저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뺀 ‘과세 대상 순자산’을 계산한 뒤 이를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산정한다. 이후 각 상속인은 개인 공제액을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프랑스 세법에 따르면 자녀나 부모는 10만 유로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형제·자매는 1만 5,932유로, 조카는 7,967유로의 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장애가 있는 상속인은 추가로 15만 9,325유로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누진세율 방식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전 증여나 재산 관리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배우자 또는 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의 법적 동거 계약 제도)파트너는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배우자 보호가 강한 프랑스에서는 상속세, 소득세 모두 면제 대상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교민 부모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선택되는 방식이 있다. 바로 프레봐이앙스(Prévoyance)다. 

큰돈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고 생전에 조금씩 준비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상속 절차와 별도로 지급되고, 세금 부담도 상대적으로 낮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집을 팔지 않고도 자녀에게 현금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봐이앙스(Prévoyance), 일반 상속과는 다른가?  세금 문제는?

-70세 이전 가입 시

프레봐이앙스 보험금은 일반 상속 재산과 다르게 취급되며 별도의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 프랑스 일반세법 제990 I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에 따르면, 생명보험금에 대한 특별 세금이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1991년 11월 20일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 70세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수혜자 1인당 152,500유로가 공제된다. 즉 이 금액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공제액을 제외하면, 700,000유로까지는 20%의 세금, 700,000유로 초과시 31.25% 세금이 부과된다. 이 부분에서도 배우자와 PACS파트너는 세금이 면제된다.


-70세 이후 가입 시

프랑스 일반세법 제757 B조는 피보험자가 70세 이후 납입한 보험료로 형성된 생명보험 보험금이 사망 시 수혜자에게 지급될 때 적용되는 세금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목적은 고령에 재산을 생명보험으로 이전해 상속세를 줄이려는 전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70세 이후 가입시에는 전체 계약 합산 30,500유로가 공제가 된다. 이 금액을 넘기면 상속세 규정 적용되며 일반 상속 재산처럼 과세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에서는 재산 이전의 약 40%가 생명보험을 통해 이루어질 정도로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Q&A 프랑스 ‘프레봐이앙스’(Prévoyance) 한눈에 보기

Q1. 프레보이앙스는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A .큰 재산이나 부동산은 없지만, 사망 후 장례비나 자녀에게 최소한의 금전적 도움을 남기고 싶은 사람을 위한 사망 보장 보험이다.


Q2.프랑스에 자녀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수혜자는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Q3.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나?

A. 아니다. 프레봐이앙스 보험금은 일반 상속 재산과 달리,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Q4. 세금은 얼마나 내나?

A. 70세 이전 가입 시 수혜자 1인당 152,500유로까지 면세되고, 70세 이후 가입 시, 전체 계약 합산 30,500유로까지 면세된다. 


Q5. 나이가 많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고 건강 조건이 중요해진다. 70세 이전 가입이 유리하다. 


프랑스에서 살아온 한인 1세대에게 프레봐이앙스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지는 않겠다”는 부모의 마음을 담은 선택이다. 큰 재산은 없어도 마지막 책임만큼은 준비하고 싶은 이들에게 프레봐이앙스는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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