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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거보조금 (APL), 10월 1일부터 1.1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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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학생 등 대상…CAF 계정에서 변경된 지급액 확인 가능8b421370aff3109d6cb5534addf2d519_1791832318_3512.jpg


프랑스의 주거보조금(APL)이 지난 10월 1일부터 1.15%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주택 임대료 기준지수(IRL)의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9월 28일 발표된 정부 고시에 따라 확정됐다. 프랑스 정부는 매년 10월 1일 주거보조금을 재평가하고 있다. 올해 인상률 1.15%는 2026년 2분기 임대료 기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인상률 1.04%보다 소폭 높아졌다.

이번 조정은 개인주거보조금(APL)뿐 아니라 가족주거수당(ALF), 사회주거수당(ALS)에도 적용된다. 이들 지원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와 학생,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예를 들어 월 300유로의 주거보조금을 받는 경우 1.15% 인상률을 단순 적용하면 약 3.45유로가 늘어난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거주 지역과 임대료, 가구 구성,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거보조금은 가족수당기금(CAF) 또는 농업사회보장기금(MSA)을 통해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는 인상분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CAF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인 계정에서 변경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나 가족 구성, 거주지 등 개인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CAF에 신고해야 한다. 주거보조금은 최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재산정되므로,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을 수 있다.


새롭게 주거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CAF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입주한 다음 달부터 수급 권리가 발생하므로 입주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한편 2026년 7월부터 일부 비유럽연합 출신 유학생에 대한 주거보조금 수급 조건이 변경된 만큼(2026년 7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비유럽연합 출신 유학생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주거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사회적 기준에 따른 장학금을 받지 않는 비EU 유학생은 원칙적으로 APL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인 유학생은 체류 자격과 장학금 수급 여부 등에 따른 신청 조건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보: www.caf.fr / www.service-public.gouv.fr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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