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옹, 프랑스 최초 '주택 실내 온도' 주거 적합성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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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두세(Grégory Doucet) 리옹 시장
프랑스 리옹(Lyon)은 주택의 실내 온도를 주거 적합성(위생·안전) 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폭염이 공중보건 문제로 떠오르면서, 앞으로는 여름철 지나치게 높은 실내 온도도 불량 주거 환경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리옹시는 7월 15일부터 주택 내부 온도를 주거 위생·안전 평가 기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세입자는 집 안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시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시는 집주인에게 일정 기한 내 개선 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레고리 두세(Grégory Doucet) 리옹 시장은 프랑스 최초인 이번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35℃ 넘는 집은 공중보건 문제" 폭염 대응 기준 강화
리옹 시장은 햇볕에 하루 종일 노출돼 실내 온도가 35℃를 넘는 주택은 공중보건 문제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습기, 난방 부족, 노후 전기시설 등이 주택 위생 평가 대상이었지만, 폭염으로 인한 높은 실내 온도는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차양시설(셔터·블라인드) 부족 등으로 지나치게 더운 주택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장은 "실내 온도도 주택 위생 평가 항목에 추가해, 세입자가 '우리 집은 실내 온도가 42℃를 넘어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불량 주택'이라며 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양시설 없어도 신고 가능 "폭염 대응 위한 첫걸음"
리옹시는 셔터나 블라인드 등 차양시설이 없는 주택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 개선 단체 '레노봉(Rénovons)'은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의 적정 거주 기준에 실내 온도를 반영하는 첫걸음이자 긍정적인 변화라고 환영했다. 단체는 캐나다에서는 이미 주택의 적정 온도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리옹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주택의 적정 거주 기준에 최저·최고 실내 온도 기준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 대표 마린 통들리에(Marine Tondelier)는 겨울철 강제퇴거 유예 제도처럼, 폭염 기간에도 세입자 강제퇴거를 일시 중단하는 '여름철 퇴거 유예'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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