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9월 새 학년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0 추천
- 목록
본문
기존 유치원·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금지 대상 확대

©Leparisien
프랑스에서 2026년 9월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적용되던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치가 고등학교까지 확대됐다.지난 8월 24일 공포된 법률에 따라 프랑스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휴대전화뿐 아니라 통신 기능을 갖춘 각종 전자기기의 사용도 학교에서 제한된다.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과도한 화면 노출을 줄이고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한편, 사이버폭력과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15~19세 청소년은 하루 평균 5시간 19분을 각종 화면 앞에서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학교에 가지고 오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각 학교가 교칙을 통해 정한다.
학교에 따라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거나, 여러 학생의 휴대전화를 별도의 보관함에 모아두는 방식, 또는 잠금 기능이 있는 개인용 파우치에 넣어두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교육 목적이나 학교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예외를 둘 수 있다. 기숙사나 급식시설 이용 등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도 교칙에 따라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장애나 건강상의 이유로 휴대전화 또는 연결 기기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사용이 허용된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준비반(CPGE)이나 고등기술자과정(STS) 등 고등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용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학교는 상황에 따라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학교 교칙에 따른 징계도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2018년부터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왔다. 그동안 고등학교에서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결정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2026년 새 학기부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통일된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학교별 여건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원노조 SNES-FSU는 학교들이 충분한 협의 없이 서둘러 교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한 시행을 요구했다.
<파리광장편집부>
관련자료
-
다음
-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