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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재량 감면(remise gracieuse)’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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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재정적 어려움으로 세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재량 감면(remise gracieuse) 신청’이라고 한다.


어떤 세금이 해당되나?

소득세, 2주택 이상 보유 시 적용되는 주거세(세컨드 하우스 주거세), 재산세 또한 위 세금이나 기타 세금에 부과된 가산세 및 지연이자에 대해서도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불가능한 세금은?

신청이 불가능한 세금으로는 부동산부유세(IFI, Impôt sur la fortune immobilière),상속세가 있다. 

감면을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재정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고의로 재정적 곤란을 초래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소득, 지출, 채무 상황 등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세무서 방문 접수, 우편 제출 등이 있다. 


세무당국의 답변 기한은?

세무당국은 2개월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답변이 없으면, 신청은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특히 복잡한 감면 신청(이 경우 2개월 이내에 연장 사실을 통보해야 함)이거나, 합의 신청인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4개월로 연장된다. 세무당국은 결정 사유를 반드시 설명할 의무는 없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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