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 가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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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위원회 통과, 하지만 극우의 반대로 논란

프랑스 국회 법률위원회는 2월 4일 수요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비유럽연합(EU) 국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법안을 2차 심의에서 채택했다. 이 법안은 2000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 표결된 바 있으며, 오는 2월 12일 본회의에서 토론이 예정돼 있다. 이는 환경당(Les Écologistes)이 제안한 법안으로, 이번 결정은 그들에게 하나의 승리로 평가된다.
헌법적 효력을 지닌 이번 개혁안은 약 6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이 권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우리 도시의 삶에 매일같이 참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설명된다.
이번 개정은 이미 약 15개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례처럼,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적용돼 온 규정을 확장하는 것이다. 해당 조약은 EU 회원국 국민이 다른 회원국에 거주할 경우, 그 나라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단순히 투표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비유럽연합 국적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시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도 부여한다. 다만 시장이나 상원의원직에는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극우 인사, "프랑스가 소멸로 가고 있어"
한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 소속 유럽의회 의원 장폴 가로(Jean-Paul Garraud)는 일요신문에 ‘외국인 투표권: 프랑스의 소멸을 향해 조직된 행진’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이 결정은 국민 주권과 국적과 시민권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는 프랑스 국가 개념을 점진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체계적인 과정의 또 하나의 단계다. 이 논쟁은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핵심은 국민 주권 그 자체에 있다. 시민권을 국적과 분리하는 것은 이러한 근본 원칙을 허무는 것이며, 주권을 단순한 관료적 형식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률위원회에서 이뤄진 의원들의 표결은 최종 결정과는 거리가 멀며, 무엇보다 상징적 의미에 가깝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고 일간지 르피가로(Le Figaro)는 밝혔다. 환경당 의회 할당 의제에서 다섯 번째 심의 안건으로 배정된 이 법안은, 우파와 극우(RN)가 토론을 길게 끌 가능성이 있는 분열된 본회의 구도 속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르피가로는 전망했다. 설령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우파와 중도 진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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