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겨울 앞두고 챙겨야 할 프랑스 생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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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03:08 조회 12 댓글 0본문
10월 25일, 시계를 한 시간 뒤로

25일 겨울 시간 전환…한국과 시차 8시간으로
프랑스 본토가 10월 25일 일요일 겨울 시간으로 전환한다. 24일 토요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에 시계를 한 시간 늦춰 2시로 맞춘다. 한국과 프랑스의 시차는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 프랑스 정오가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가 된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지만, 벽시계와 차량·가전제품의 시계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의 업무 연락이나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시간을 정할 때도 달라진 시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양국에서 정기적으로 연락하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약속 시간이 어느 나라 기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럽연합 차원의 계절별 시간 변경 폐지는 아직 시행되지 않아 올해도 예정대로 시간을 조정한다.
11월 가스 기준가격 6.6% 상승…계약 조건 확인
에너지규제위원회(CRE)가 제시하는 가정용 가스 기준가격이 11월 1일부터 전월 대비 평균 6.6% 오른다. 정부 생활정보 사이트 서비스 퓌블리크(Service Public)는 10월 12일 안내를 통해, 세금을 포함한 기준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10월 182.88유로에서 11월 194.90유로로 상승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도매 가스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준가격은 모든 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요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공급업체의 상품을 비교하도록 제시하는 지표다. 실제 청구액은 계약 유형과 사용량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가격 연동 상품 가입자는 요금 변동을 확인해야 하며, 고정가격 계약에는 이번 인상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품 비교에는 국가 에너지 중재기관의 공식 사이트 energie-info.fr를 활용할 수 있다. 월 납입액뿐 아니라 기본요금과 사용량당 단가, 가격 변경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난방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현재 계약의 가격 산정 방식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독감 예방접종 시작…위험군 백신 비용 전액 지원
2026~2027년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프랑스 본토에서 10월 13일 시작됐다. 주요 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임신부, 일부 만성질환자, 고도비만자 등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큰 사람들이다. 독감 바이러스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이전에 접종했더라도 매년 접종이 권고된다.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지원 확인서와 건강보험 카드(Carte Vitale)를 제시해 약국에서 백신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의사·약사·간호사·조산사에게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임신부 등 일부 대상자에게는 확인서가 자동 발송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위험군의 백신 구입비는 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하지만, 접종 행위에 대한 비용은 개인의 보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백신 비용 전액 지원이 접종에 드는 모든 비용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면 같은 날 서로 다른 부위에 접종할 수 있다.
히트 펌프 설치 지원금…국가 승인 모델인지 확인
10월 14일 갱신된 정부 안내에 따르면, 난방 교체 지원금 ‘쿠 드 푸스 쇼파주(Coup de pouce chauffage)’를 받아 히트 펌프를 설치하려면 국가 승인을 받은 모델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련 조건은 9월부터 적용됐으며, 승인 모델 목록은 10월 6일자 행정 명령으로 정해졌다. 지원액은 공사 종류와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공 상담기관 France Rénov에서 무료로 자격과 설치 계획을 상담받을 수 있다.
11월 1일 겨울철 강제퇴거 유예 시작
겨울철 임차인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유예하는 ‘트레브 이베르날(trêve hivernale)’이 11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집행이 연기된다. 다만 임대인은 유예 기간에도 법원에 퇴거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적절한 대체 주거지가 제공되거나 주택을 불법 점유한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임대료 납부 의무와 체납액은 그대로 남는다. 연체가 시작됐다면 임대인과 상환 방안을 협의하고 주거 상담을 통해 지원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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