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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11월 20일부터 은행 마이너스 통장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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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29 02:29 조회 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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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단기 마이너스도 상환 능력 심사…기존 승인 한도는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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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오는 11월 20일부터 200유로 미만 또는 1개월 미만의 소액·단기 마이너스(découvert)에도 은행의 상환능력 심사가 적용된다. 은행은 고객의 소득·부채·지출 등을 고려해 한도를 승인하게 된다. 기존에 승인받은 마이너스 한도는 새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앞으로도 한번 승인받으면 사용할 때마다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번 제도는 EU 소비자신용 지침을 프랑스법에 반영한 것으로, 과도한 부채를 예방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까지 200유로 미만의 은행계좌 마이너스(découvert bancaire)에는 비교적 완화된 규정이 적용됐지만, 오는 11월 20일부터 규정이 강화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5년 9월 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유럽 지침을 법령으로 채택하며 “대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과도한 부채 위험을 줄이는 한편, 유럽 소비자신용 시장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마이너스 금액이 200유로를 초과하거나 마이너스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만 은행이 고객의 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액·단기간의 마이너스에도 이러한 심사가 적용된다. 은행은 고객의 소득과 지출, 각종 부담금,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해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은행은 이러한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이 요청한 계좌 마이너스 한도를 승인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은행들은 앞으로 계좌 마이너스 이용에 따른 비용과 각종 수수료·세금 등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의 상환 능력 심사는 마이너스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한 차례 실시하거나, 기존에 허용된 마이너스 한도가 부족해 고객이 한도 증액을 요청할 때 심사하게 된다.


은행은 일정한 사전 통보기간을 지키는 조건으로 마이너스 한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이 발생한 채무를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은행은 승인된 마이너스 한도를 일방적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금융전문매체 MoneyVox는 설명했다.


2026년 11월 20일 이전에 이미 승인된 마이너스 한도에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이미 마이너스 한도를 승인받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기존 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의문을 해소하고 안심시키겠다”

2025년 10월,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는 이러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을 시작했다. 클레망스 게테(Clémence Guetté) 의원은 “프랑스인의 22% 이상이 매달 16일이면 계좌가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 이들은 현재 허용된 마이너스 한도 덕분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 장뤼크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이 지지한 이 움직임은 해당 조치의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계좌 마이너스 이용을 권리로 인정하고 과도한 이자·수수료(agios)를 없애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했다.


한편 롤랑 레스퀴르(Roland Lescure) 경제·재무장관은 이번 제도를 둘러싼 우려와 혼란에 대해 “의문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은행 및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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