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중고 전기차 구입에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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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9-08 01:46 조회 53 댓글 0본문
-9월 1일부터 시행…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
-배터리 성능 80% 이상이어야… 구입 후 3년간 보유 조건

프랑스에서 9월 1일부터 중고 전기차를 구입하거나 장기 임차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신차 중심이었던 전기차 지원을 중고차 시장으로 확대해 전기차 구입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새 지원금은 에너지절약인증서(CEE·Certificats d’économies d’énergie) 제도를 통해 에너지 공급업체가 재원을 부담하며,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중고 전기차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상 차량은 우선 100% 전기 승용차여야 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사이 프랑스에서 최초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정한 자격을 갖춘 자동차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중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 상태도 지원 조건에 포함됐다. 배터리 성능이 초기 용량의 80%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의 잔여 주행거리가 최소 200km이거나 신차 인증 당시 주행거리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최소 3년간 보유해야 한다. 임차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최소 36개월이어야 한다. 보조금 액수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CEE 제도에 참여하는 사업자별로 제시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차량 구입 전에 여러 지원 조건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재가 돌봄 및 개인서비스(aide à domicile·services à la personne) 종사자와 관련 서비스 업체에는 2026년 말까지 차량 한 대당 약 2,000유로의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이 경우 차량 가격이 세금 포함 2만5천 유로 이하이고, 차량 중량이 1,800kg 이하여야 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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