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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포된 프랑스 ‘조력 사망법’, 언제부터·누구에게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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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25 02:54 조회 1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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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논쟁 끝에 8월 19일 공포…실제 시행은 2027년 1월 전망

-성인·프랑스 국적자 또는 장기 거주자 등 엄격한 요건 모두 충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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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사망(aide à mourir)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는 법률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공포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수요일 관보(Journal officiel)에 게재됐다. 수년간 논쟁을 거쳐 법이 공포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앞으로 수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이 법률 전체를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3가지 해석상 유보(reserves d’interprétation), 즉 조건부 합헌을 제시했다. 대상 환자는 의료인이 함께 있는 가운데 스스로 치명적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신체적으로 직접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인이 대신 투여할 수 있다.


조력 사망법의 하원 심사보고관인 민주운동당(MoDem) 소속 필리프 비지에(Philippe Vigier) 의원은 Ouest-France와의 인터뷰에서 조력 사망 제도가 “2027년 1월부터 실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상 환자들이 실제 절차를 시작하려면 먼저 시행령(décrets d'application)이 마련돼야 한다. 시행령은 총리가 늦어도 6개월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 고등보건청(Haute Autorité de Santé·HAS)도 제도 시행과 관련한 몇 가지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 위해 3개 시행령 마련해야

현재 프랑스 보건부는 조력 사망법 시행을 위한 3개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시행령에는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 확인, 의료진의 공동 심의, 완화의료 접근, 치명적 약물의 조제·제공 등 조력 사망의 구체적인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두 번째 시행령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 데이터 관리에 관한 것으로, 정보의 기록·보관·공유 방법과 접근 권한, 보안 및 기밀 유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세 번째 시행령에는 조력 사망 제도를 감독하고 평가하는 다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통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 고등보건청(HAS)은 조력 사망에 사용할 치명적 약물과 관련한 권고안을 별도로 준비 중이며, 보건부의 요청에 따라 2026년 말까지 관련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 합헌 결정과 함께 세 가지 조건 제시

헌법위원회는 조력 사망법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법 적용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헌법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거부권(clause de conscience)이 특정 의료인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히 가톨릭계 의료기관들이 강하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진은 조력 사망 절차에 기관 차원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안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둘째,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권에 관한 것이다. 이 권리가 조력 사망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의료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치명적 약물의 조제를 거부하는 약사도 양심에 따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후견 또는 보호 조치를 받는 환자가 조력 사망을 신청할 경우, 담당 의사는 후견인이나 법정 보호자의 의견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


르코르뉘 총리는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법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균형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조력 사망을 이용하려면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환자는 성인이며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장기간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말기 또는 진행된 단계의 ‘중대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어야 하며, 견디기 어려운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환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 조력 사망 대상이 되는지는 담당 의사 한 명이 절차를 주도해 판단하되, 다른 의료·전문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구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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