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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헌법위원회, 국회 통과된 ‘15세 미만 SNS 금지’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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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8-18 01:37 조회 9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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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려던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헌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Conseil constitutionnel)는 8월 14일 미성년자를 소셜미디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가운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근을 전면 금지하는 핵심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21일 상·하원에서 최종 가결돼 의회 절차를 마친 상태였다. 하원에서는 찬성 279표, 반대 81표, 상원에서는 찬성 243표, 반대 2표로 통과돼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안은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등 소셜미디어에 15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라인 백과사전이나 교육·과학 관련 플랫폼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안 추진 배경에는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과 유해 콘텐츠 노출, 사이버 폭력, 수면 장애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프랑스 방송·디지털규제기관 아르콤(Arcom)에 따르면 12~17세 청소년은 틱톡에서 하루 평균 1시간 21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15세 미만 청소년 전체의 SNS 접근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과 정보 접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9월 시행 예정이던 핵심 조항은 시행할 수 없게 됐으며,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향후 헌법적 기준에 맞춘 새로운 청소년 SNS 규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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