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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 폭염에 집이 찜통이라면 임대료를 안 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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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07 00:33 조회 3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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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문 없으면 월세도 없다” 프랑스서 ‘폭염 임대료 중단권’ 청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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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문이 없어 알루미늄 호일로 햇빛을 차단한 파리의 한 아파트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집 안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자, 시민단체들이 "덧문 없으면 월세도 없다(Pas de volets, pas de loyer)"는 청원을 시작하며 폭염 대응 설비가 없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임대료 지급을 일시 중단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주거권 단체 ‘DAL(Droit au logement, 이하 DAL)’과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 시작한 이번 청원은 외부 셔터(덧문), 차양시설, 야간 환기, 선풍기 등 기본적인 폭염 대응 설비가 없는 주택을 '거주하기 어려운 주택'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주택의 세입자가 임대료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해 여야 의원 149명이 공동 발의한 '제로 찜통주택(Zéro Logement Bouilloire)' 법안의 내용을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은 최근 이어진 폭염으로 일부 주민들이 집 안에서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2003년 폭염으로 1만 5천 명이 사망했던 여름이 앞으로는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모든 주택에는 외부 셔터나 차양시설, 밤에 환기할 수 있는 구조, 선풍기 등 최소한의 폭염 대응 설비가 갖춰져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이번 폭염 동안 낮 기온이 40℃를 넘고 밤에도 기온이 25℃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집 안이 실외보다 더 뜨거운 '찜통주택(logement bouilloire)'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더위를 견디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가족이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거나,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밤을 보내는 사례도 잇따랐다.


주거재단(Fondation pour le logement)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프랑스인의 49%가 집 안에서 더위로 고통을 겪었다고 답해 전년(42%)보다 크게 증가했다. 또한 퀄리텔(Qualitel)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6%가 여름철 실내 더위를 견디기 어렵다고 답했다. 프랑스 통계청(INSEE)도 프랑스 주택 두 채 가운데 한 채가 여름철 '찜통주택'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행 프랑스 법에서는 세입자가 임의로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청원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일 뿐 현재 법적 효력은 없다. DAL 역시 세입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월세 파업'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장바티스트 에로(Jean-Baptiste EYRAUS) DAL 대변인은 "임대료 지급을 중단하더라도 최대 한 달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마리 콩스탕(Marie Constant)도 프랑스 언론을 통해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스스로 판단해 임대료 지급을 중단할 수 없다"며 "집주인은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찜통 주택,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주거 환경이 폭염으로 인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세입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세입자는 먼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 공사를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주거분쟁 담당 판사(juge des contentieux de la protection)’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집주인에게 공사를 명령하거나, 예외적으로 임대료 지급 중단이나 임대료 인하를 허용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논란은 폭염이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현상이 아니라 일상이 되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주거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보여준다. 시민단체들은 폭염 대응 설비를 기본 주거 기준으로 의무화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더운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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