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찢어지거나 훼손된 지폐, 어떻게 교환할 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6-23 01:17 조회 346 댓글 0본문

프랑스 중앙은행( Banque de France)는 훼손되거나 찢어진 지폐를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초부터는 전국 각 데파르트망(도) 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폐 표면의 50% 이상이 남아 있고 훼손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 은행이나 제휴 은행의 현금입출금기(ATM)에 입금할 수 있다. 심하게 훼손된 지폐는 금액에 따라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o 500유로 이하: 지정 담배가게(buraliste) 또는 은행을 통해 접수 가능
o 500유로 초과 또는 파리 거주자: 파리 소재 프랑스 중앙은행 창구에서 직접 접수, 우편으로 지폐를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감정 결과 진폐(정상 화폐)로 확인되고 원래 면적의 50% 이상이 남아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 파리 중앙은행 창구에서는 즉시 새 지폐로 교환하거나, 담배가게나 은행을 통해 접수한 경우에는 추후 계좌이체로 환급된다.
<출처 : Service Public, 파리광장 재구성>
추천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