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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헌법 개정 국민투표 불발… 재외선거 절차도 사실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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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5-09 02:05 조회 4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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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표결 불참과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국회 문턱 넘지 못해

- 신고 신청한 해외 유권자들은 별도 안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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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권에서 추진되던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5월 8일 국회 표결 무산으로 사실상 불발되면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던 재외선거 절차도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재외공관은 개헌안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을 전제로 재외국민 신고·신청 접수를 4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및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며 국회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국민투표 일정 역시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5월 8일 프랑스 대사관 정광식 선거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신고 신청을 마친 해외 유권자들에게는 향후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고, 5월 11일 (월, 현지시각) 프랑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6월 3일 미실시에 따른 안내’라는 제목의 연락을 받았다.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 5. 20. ~ 5. 25. 재외국민투표 할 수 없어'라는 소제목의 보도자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공고된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5월 10일까지 의결되지 않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제15조(국민투표일의 공고)제2항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헌법개정안이 5월 10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6월 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 제53조(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및 제54조(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에 따른 국외부재자 및 재외투표인은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기준으로 한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재외투표기간에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회 표결 최종 확정 전인데도 왜 재외선거 신고 신청부터 받았나?

국회 표결 전임에도 불구하고 재외 유권자 상대로 신고, 신청을 받으면서 재외선거를 왜 준비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의 헌법 개정 절차상 “국회 표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민투표 준비를 미리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외선거 신고 신청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전제로 진행된 사전 행정 절차였다. 한국의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특히 재외국민 투표는 준비 기간이 길어 선거관리 당국이 사전에 관련 절차를 먼저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 공관의 투표소 설치를 비롯해 유권자 명부 작성, 행정 시스템 구축, 인력 배치 등 사전 준비 절차가 많아 국회 통과 이후에만 준비를 시작할 경우 물리적으로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개헌안 통과 가능성을 전제로 재외선거 준비 절차를 먼저 진행했지만, 정치권 대치가 장기화되며 결국 국민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이미 접수된 재외선거 신고 신청 역시 효력을 잃게 되었다. 


39년 만의 개헌 시도 결국 무산, 국민투표 절차도 중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8일(현지시각) 본회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하며 “39년 만의 개헌을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 다시 본회의를 열었지만, 필리버스터로 응답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소용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6월 3일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도 오늘부로 중단된다”고 선언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민주당과 우 의장은 이날 재상정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저지에 나섰다.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이 유지되며 가결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개헌안 무산 두고 여야 공방, “개헌 저지” vs “절차 문제”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 무산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MBC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개헌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라며, 여야 갈등 요소가 크지 않은 개헌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정당이라면 오히려 개헌 추진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과 필리버스터 방침을 비판했다.

반면 강전애 변호사(전 국민의힘 대변인)는 개헌은 일반 법률과 달리 충분한 국민적 공감과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국민 설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기 내 개헌 성과를 서두른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힘 내부에도 개헌 찬성 의견은 있었지만, 절차적 문제에 대한 우려로 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선거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개헌 논의 자체는 여야가 함께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헌 필요” 여론 우세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8%로, 필요하지 않다(29%)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방안에도 찬성(59%) 의견이 반대(27%)보다 우세했다. 전문가들은 진보·중도층뿐 아니라 보수층과 고령층에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국 모든 지역에서 개헌 필요 의견이 높게 나타나며 전반적인 여론 환경은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다. 국회 표결 무산으로 불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향후 정치권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먼저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어, 여야 협상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과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히면서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외선거 신고 신청 등 사전 절차도 중단 수순에 들어갔다. 향후에는 수정안 재발의나 차기 국회·차기 정권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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