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소득세 신고 시작…지역별 마감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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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14 05:07 조회 445 댓글 0본문

프랑스 정부가 2026년 소득세(2025년 소득 기준) 온라인 신고를 4월 9일(목)부터 시작했다. 모든 납세자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마감일은 거주 지역(도 번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1번부터 19번 지역 및 해외 거주자는 5월 2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20번부터 54번 지역(코르시카 포함)은 5월 28일, 마지막으로 55번부터 976번 지역(파리 및 일드프랑스 )은 6월 4일이 마감이다. 종이 신고의 경우 온라인보다 빠른 5월 중순경까지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세무 당국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프랑스에서 거주하거나 세법상 거주지(과세 거주지)가 프랑스에 있는 경우, 모든 납세자는 소득을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소득이 프랑스에서 발생했다면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비과세 증명서 발급이나 각종 세액 공제 환급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프랑스의 소득세는 가구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가구(foyer fiscal)당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 이때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지출이 함께 반영되어 하나의 세금이 산정된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예외가 적용된다.
소득세 ‘가구 단위 과세’에도 예외…성인 자녀는 선택 가능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동일한 가구에 포함되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선택이 가능하다. 학생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부모의 신고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별도 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특히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학생 자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 부모의 세금 신고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경제적으로 독립한 성인의 경우,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가구로 분리해 신고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 세제는 ‘동거 여부’보다는 부양 관계와 경제적 독립 여부를 기준으로 가구를 판단하고 있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신고 방식 선택이 중요하다.
<파리광장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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