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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안내(2026년 4월 8일-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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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4-08 01:44 조회 8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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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별도로 신고.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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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은 헌법개정안이 2026년 4월 7일 공고됨에 따라 국민투표법 제53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이 2026년 4월 8일(수)부터 4월 27일(월)까지 개시됨을 알려왔다.

외국에서 국민투표를 하는 이들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국회에서의 개헌안 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을 했더라도 재외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국민투표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투표인 신청" 을 해야한다. 

이번에 투표할 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헌법 제명의 한글화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할 것.

2.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 명시.(현재는 4.19 혁명 까지만 언급)

3.  계엄에 대한 국회권한 강화 : 계엄에 대해 국회의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대통령의 계엄선포시 국회가 계엄승인 부결/계엄선포 시점부터 48시간 내 국회승인 이뤄지지 않았을 때/국회가 계엄해제 의결 -> 이 3 가지 경우 즉시 계엄효력 상실)

4.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명시 등이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신고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 헌법개정 투표 가능하지만…그동안 참여 기회 없었다

현행 제도상 재외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헌법 개정과 같은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에서 재외국민 참여는 처음이다. 법적으로는 이미 참여가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헌법 개정은 1987년에 이뤄졌으며, 당시에는 재외국민 투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재외국민 투표 제도는 2009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그 이후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진행된 적이 없어, 재외국민이 실제로 참여할 기회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재외국민이 헌법개정 투표에서 배제됐던 것이 아니라, 제도 도입 이후 국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아 참여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헌법 개정안 재외선거가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투표를 위해서는 국외부재자 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국민투표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를 통한 제출(권장, 인터넷 신고 신청)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 우편 또는 방문 제출시 주소: 2 av de Iena 75116, Paris 우편 제출시 수신자명: Ambassade de Corée 전자우편( ovfrance@mofa.go.kr)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아래 첨부 파일 참조)


【재외투표인 (변경)등록 신청】 

□ 신청기간 : 2026. 4. 8. ~ 2026. 4. 27. 

□ 대 상 자

*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변경 등록 신청 

- 직전 선거(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 해당 명부의 기재 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서면(우편, 공관 방문,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함. 

※우편 또는 방문 제출시 주소: 2  av d‘ Iena75116, Paris 

우편 제출시 수신자명: Ambassade de Corée

-전자우편(ovfrance@mofa.go.kr) 

※전자 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 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서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대사관 공지사항 참조) ※재외투표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투표할 수 있음.(국적 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 지참 불요)

** 신고·신청 후 국내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부 작성 기간 만료일(2026. 5. 9.)까지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음.


<대사관 제공, 파리광장 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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