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 재불 동포단체 대상 다목적실(강당) 대관료 할인율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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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동포단체 최대 50%, 정부 지원 공익 행사는 최대 70% 할인
- 8월부터 적용…동포사회의 문화·교육·교류 활동 지원 강화
ㅇ 파리국제대학촌 한국관 공익재단(이사장-주프랑스대한민국 대사)은 재불 동포단체의 문화·교류·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8월 10일부터 한국관 다목적실(강당) 대관료의 할인율을 추가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에 따라 한인회를 포함한 재불 동포단체가 한국관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경우, 행사 성격에 따라 기존 최대 30%였던 대관료 할인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재불 동포단체의 공익·공공외교 및 교육 목적 행사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70%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
※ 최대 70% 할인율 적용을 위해서는 대관 신청 시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지원 사실과 지원 금액이 명시된 공문서 첨부 필요
ㅇ 파리국제대학촌(CIUP-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한국관은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불 유학생들의 거주 여건 개선 및 유럽 내 ‘교육한류’ 교두보 마련을 위해 2014년 양국 정부 간 약정체결을 계기로 건립이 본격화 되어 2018년 7월 준공하였다.
ㅇ 한국관 공익재단은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기숙사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한국관 건립 과정 중 투입된 일부 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재정적 여건속에서도 재불 동포사회의 문화·교육·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 하고자 그 간 파리국제대학촌(CIUP)내 타 국가관과 달리 동포 단체가 다목적실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정상 요금에서 30% 할인해 왔다.
- 그러나, 프랑스 내 한국문화 저변이 점차 넓어짐에 따라 동포사회의 교류 활성화와 한국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다목적실 대관료 할인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한국관 다목적실은 파리국제대학촌 내 학생 교류, 한·불 교육 및 학술 협력,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 행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종교·정치적 행사와 개인적 친목 모임은 대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설 이용 시간) 원칙적으로 일과 시간 내(필요 시 사전 승인 거쳐 22시까지 연장 가능)
- 다목적실 대관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한국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관 행정실 이메일(direction@maisondelacoree.org)로 제출하면 된다.
ㅇ 권혁운 이사장은“이번 할인율 확대가 재불 동포단체의 문화·교육·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 동포사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행사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정상명 관장 역시“공익재단 이사회의 경영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국관이 동포사회와 프랑스 현지 사회를 연결하는 공공 문화·교류 공간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관 다목적실 대관료 할인 적용 기준 및 이용 안내
1. 대관료 적용 기준
한국관 다목적실의 기본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2. 할인율 적용 기준
ㅇ (재불 동포단체 행사) 한인회를 포함한 재불 동포단체가 한국관 다목적실을 이용하는 경우, 행사 성격에 따라 대관료의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
ㅇ (대한민국 정부 지원 행사)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재불 재외동포단체의 공익·공공외교 및 교육 목적 행사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70%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최대 70%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 지원 사실과 지원 금액이 명시된 공문서를 제출 필수
3. 전일 대관료 할인 적용 예시
프로젝터 및 음향장비를 포함한 전일 기본 대관료 1,350유로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4. 대관 가능 행사
한국관 다목적실은 다음 목적의 행사에 이용할 수 있다.
ㅇ 파리국제대학촌 내 학생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사
ㅇ 한·불 교육 및 학술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
ㅇ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교육·학술·문화예술 행사
ㅇ 국가기관이 후원하거나 협력해 진행하는 교육·학술·문화예술 행사
ㅇ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행사
※ 다만, 종교적·정치적 행사와 개인적인 친목 모임은 대관 대상에서 제외
5. 신청 및 이용 방법
ㅇ 신청기한: 사용 예정일 2주 전까지
ㅇ 신청방법: 한국관 지정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ㅇ 제출처: direction@maisondelacoree.org
ㅇ 기본 이용시간: 일과 시간 내
ㅇ 연장 이용: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오후 10시까지 가능
ㅇ 시행일: 2026년 8월부터
※ 사용료는 사용 허가 후 한국관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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